소득세법 제62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소득등의 그 초과금액(第14條第4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所得金額의 合計額이 이보다 큰 경우에는 그 合計額으로 한다)과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第14條第4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所得金額의 合計額이 綜合課稅基準金額을 초과하는 利子所得등의 그 초과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利子所得등의 금액에서 第14條第4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所得金額의 合計額을 差減한 후의 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제2호 각목의 합계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제14조제4항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인 것(이하 이 條에서 "長期利子所得"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제1호 가목의 세액으로 보고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이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條에서 "保有年數"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2.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④

제3항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장기이자소득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받은 장기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