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가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의 지휘 하에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0052심판(2013.01.25)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