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무단경작)되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야’란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산림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무단경작은 경작자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경작을 중단하게 되면 임야로 원상복구 될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경작과 방치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여 경작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948심판(2017.04.03)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20심판(2021.06.30)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상속공제액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