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상회복을 위하여 강제집행 등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라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구인에게 무단경작에 의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관리법」에서 재해의 방지를 위해 불법적인 산지전용 행위를 예방하고 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였는바, 쟁점토지에서 무단경작이 상당부분 발생한 데에는 관할관청의 적극적인 단속의 미흡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3550심판(2017.11.24)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무단경작)되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