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또는 사업부지내 전체 토지를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3842심판(2007.12.06)공시가격 산정의 당부 및 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부0994심판(2019.06.17)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