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