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가격 산정의 당부 및 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요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없고, 분리과세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중1459
  • 참조결정2007중3843
  • 따른결정국심2007광4679심판(2008.03.12)회원제골프장용토지내의 임야인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2007구5172
  • 따른결정2007중5074
  • 따른결정조심 2008중1126심판(2008.06.04)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또는 사업부지내 전체 토지를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부0565심판(2010.06.03)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