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가매입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국법인의 92·93사업연도중의 고액매입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