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조 [ 영업의 등록 등(2009.05.08 제목개정)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3.03.23 개정)
① 2012.01.26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제3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2012.01.26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1.07.25 법률 제10934호 부칙 제4조]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3.03.23 개정)
① 2012.01.26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제3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2012.01.26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1.07.25 법률 제10934호 부칙 제4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① 2012.01.2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어진 관리인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판매관리인으로 본다. [2011.07.25 법률 제10934호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2011.07.25 신설)
② 2012.01.2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01.26부터 6개월까지는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할 수 있다. [2011.07.25 법률 제10934호 부칙 제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2024.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