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손처분 대상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결손처분을 한 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의 취소를 통지하고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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