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 결손처분 ]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12.31>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