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손처분 이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1996. 12. 30 이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소멸 사유안돼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전까지는 결손처분일 전ㆍ후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발견시 체납처분가능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883심판(2000.12.15)결손처분당시에는 재산이 없었으나 결손처분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