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손처분당시에는 재산이 없었으나 결손처분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결손처분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 취소는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0서2209심판(2001.02.12)결손처분 이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