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구매승인서 확인과정에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3893심판(1996.05.20)청구법인이 ○○섬유(주)에게 내국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 (경정)
  • 따른결정국심2002서0191심판(2002.05.02)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중1676심판(2006.06.30)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