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내국신용장등의 범위(1986.04.03 신설) ]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개정 2000.3.31>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1988.7.12, 1993.12.31, 2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