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후, 이를 전량 국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구매승인서를 그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857심판(2000.12.23)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5서3893심판(1996.05.20)청구법인이 ○○섬유(주)에게 내국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