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변경의 적정성 여부(기각)
요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비록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서2452심판(2006.11.27)간이과세자의 1역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여서 경정하는 경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부3111심판(2009.04.15)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이 임대보증금을 분할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수입금액인지의 여부 등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구0175심판(2010.03.25)경정에 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