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이과세자의 1역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여서 경정하는 경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기각)
요지
경정등을 통하여 공급대가가 48,000천원을 초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액을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4414심판(2005.03.29)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변경의 적정성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