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에 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기각)
요지
매출누락 합산으로 기준금액(4,800만원) 이상이 됨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4414심판(2005.03.29)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변경의 적정성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