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요지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된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합동회의 결정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된 2017년 8월~9월 공급분 관련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중 각 무신고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641심판(2016.07.21)「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2533심판(2019.12.19)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