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양도(공급)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도래분은 제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329심판(2019.07.22)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9전0331
  • 따른결정조심 2020인1754심판(2020.10.14)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