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