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9조 [ 가산세 한도(2006.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5호 부칙 제6조]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2019.12.31 개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2호 부칙 제2조]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2018.12.31 개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2호 부칙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2013.06.07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2010.12.27 개정)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5호 부칙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2010.01.01 개정)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