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가를 받기 못했으나 공문서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을 여지가 있는 점,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978심판(2010.04.16)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