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