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752심판(2017.04.07)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4118심판(2017.04.07)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0550심판(2017.08.21)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라 매입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