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라 매입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세액의 실납부자는 매출처(매입자)이고 청구인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관리계좌를 통하여 거래상대방(매입자)으로부터 쟁점세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청구인을 부당한 처분은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3837심판(2016.04.12)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0886심판(2013.06.19)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