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액등을 소득금액에 합산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요지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전0374심판(2000.09.14)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8부0924심판(1999.03.03)실현가능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1서0915심판(2001.07.26)추계걸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서2066심판(2001.12.06)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중1487심판(2001.08.11)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중1488심판(2001.08.11)필요경비 부인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중2557심판(2001.11.08)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