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기각)
요지
가공원가 계상액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해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 안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014심판(2000.12.07)가공매입액등을 소득금액에 합산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