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②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③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신탁재산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건설자금이자가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법」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과 신탁의 해지를 반복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650심판(2014.11.03)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2. 과점주주 성립 당시 법인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신탁재산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128심판(2013.02.07)법인장부상에 기장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57심판(2020.11.24)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도시가스이용자들의 부담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