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도시가스이용자들의 부담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채를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611심판(2015.08.10)ⓛ?②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③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신탁재산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건설자금이자가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34심판(2013.10.07)(1)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2) 인입배관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판단 및 이들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시설분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