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2. 과점주주 성립 당시 법인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신탁재산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1. 청구인들은 2013.10.21.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들은 2011.5.25. 이 건 법인의 주식 51.22%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처분청은 2011.5.25.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611심판(2015.08.10)ⓛ?②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③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신탁재산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건설자금이자가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