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2021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2021년도 9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2021.7.10. ~ 2021.7.28.)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거래에 있어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볼 수 있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1지2760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49심판(2021.11.01)① 2020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