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2011.12.02 제목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기상,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2025.09.30 개정)
2025.09.30 전에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했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우편물 송달기준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9.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5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ㆍ교통상황ㆍ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2025.09.30 개정)
2025.09.30 전에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했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우편물 송달기준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9.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5호 부칙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ㆍ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이를 우편물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6.02.09 개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및 우체통의 설치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2011.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