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25.09.30 제155호
2025.09.30 제1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물 송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했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우편물 송달기준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물 송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했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우편물 송달기준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