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2021.12.31 신설) ]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2021.12.31 개정)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의 면적 전체 토지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