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2021.12.31 신설)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202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