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12.20. 이전의 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 중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공급한 오피스텔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의 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897심판(2017.09.22)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