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5.5.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재건축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러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종전아파트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뿐, 위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 취득시기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