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5년 개정전 시행령의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요지
원고들이 기존주택의 취득 시부터 신축주택의 양도 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 및 신축주택의 소유권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의제됨으로써, 위 대상 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의제 여부는 2005년 개정 전 시행령 및 2005년 개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해 결정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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