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
요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