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이후라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9서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