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도로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장기보호입소자의 경우 2012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기간(약 1년 7개월) 중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입소자 59명∼62명 중 2명∼4명이 등급 외 판정자이나 입소 후 1개월∼5개월 이내 모두 등급 판정을 받았고, 단기보호입소자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년 6개월간 입소자 9∼13명 중 3∼9명이 등급 외 판정자이나 입소 후 모두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이 건 도로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연접하여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구외에 위치하고 있고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노인요양시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635심판(2014.11.06)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854심판(2015.02.10)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684심판(2014.01.17)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