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무허가 종전주택을 재개발사업에 공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그 분양처분 고시일 전의 ‘사실상 사용 승인일’이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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