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파트 중 대지에 관하여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건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