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12.31. 개정으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을 ’16·18년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한도규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1813심판(2020.12.14)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019심판(2020.03.12)증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구5852심판(2022.09.07)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이익분여법인이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 중 특정법인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