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5.12.15.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에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등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614심판(2021.10.14)’19.12.31. 개정으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을 ’16·18년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680심판(2023.12.04)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친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