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소를 사육하여 타인에게 도축의뢰한 후 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요지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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