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 본문의 법의에 따라 신구술변론에 기인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동 재판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 단서에 의거하여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한 사실상의 판단에 구속을 받음으로 원심은 타에 인정하지 아니치 못할 다른 신 특수사정 및 이에 대한 특수 증거가 없는 한 상고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대상 사실이라고 판단한것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하여아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