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등
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이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197조 소정의 수출입 금지품 수출입죄나동법 제200조 및제197조 소정의 동 물품매매 간선죄가 아니고동법 제198조 소정의 관세포탈죄 또는동법 제200조,제198조 소정의 관세포탈물 매매 간선죄에 해당한다면 전시 포탈에 관한 죄등으로써 의율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