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7조

수출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자 또는 수입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2 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51ㆍ12ㆍ6, 1957ㆍ1ㆍ1>